제 1 항 (제출물에 대한 권리 귀속)
응모자가 공모전에 제출한 저작물(이하 ‘제출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단, 제출물은 별도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공모전 입상자는 주최기관이 제출물을 제2항의 목적하에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국가유산청’(이하 ‘주최기관’)에 허락합니다.
제 2 항 (제출물에 대한 저작물로서의 활용)
주최기관은 공모전 입상작을 아래와 같은 목적에 한하여, 입상자와 사전 협의 없이 공개하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최기관은 제출물을 기반으로 한 편집저작물 등 제출물을 변형한 2차적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제출물에 포함된 아이디어의 사업화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제4항에 따릅니다.
- 사용목적 : 언론보도, 홈페이지/블로그/SNS 등 온라인 공개 및 전송, 박람회/전시회 및 각종 행사 등을 통한 제출물 공개 및 전시, 출판물(e-book 포함) 작성/배포, 기타 주최기관과 입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사용범위
- 사용기한 : 제출물을 변형 없이 사용할 경우 입상작 시상일로부터 3년, 변형한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입상작 시상일로부터 3년
제 3 항 (입상자의 의무)
입상자는 제출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물을, 제2항의 기간 동안 주최기관과 사전 합의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타 공모전에 출품 및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권리양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 4 항 (제출물-제출물에 포함된 아이디어 등-의 실시)
주최기관이 본 공모전의 취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유로 제출물을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입상자는 제출물 및 제출물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에 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제작물의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입상자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 5 항 (제출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대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 저작권 포함)의 대가는 수상에 따른 시상내역으로 대체되며, 수상과 동시에 출품자는 별도의 허락 없이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6 항 (제출물에 대한 책임)
제출물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은 입상자에게 있으며, 제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아이디어 도용/표절/모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주최기관은 입상 무효 처리는 물론 이미 지급된 상금/부상 등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주최기관에 발생한 모든, 유형적 무형적 손해에 대하여 입상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상자의 제출물로 인하여 주최기관인 ‘국가유산청’ 또는 입상자 등에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